[보도자료] 북한 태생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법원에 최초 소송 제기. 고문·성폭력 등 북한 내 구금시설 피해자, 민·형사 책임 동시 묻는다
■ 2025년 7월 9일(수) 오후 12시 00분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 담당자: 이승엽 조사분석팀장(sylee@nkdb.org)

○ NKDB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성폭력과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입은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최민경 씨를 대리하여, 2025년 7월 11일 (금)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각각 제출합니다.
○ 이번 사건은 북한 태생의 탈북민이 자발적으로 국내 법원과 검찰에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반인도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내 권리회복과 국제 책임규명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민경 씨는 1997년 첫 탈북 후 중국에서 체류 중 2008년 강제북송되었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함경북도 도 집결소,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보안서 등 북한의 각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구금되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민경 씨는
▲ 구금시설 입소 과정에서의 성적 가학행위
▲ 주먹과 발로 얼굴·하체를 폭행당하는 등 심각한 물리적 폭력
▲ 하루 15시간 이상 ‘올방좌’ 및 ‘비둘기’ 자세 강요 등 비인도적 고문
▲ 기초적인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노역과 영양실조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북한 당국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반인도범죄로 인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밝혔고, 지금도 이러한 실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며 북한 당국의 반인도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이 자리에 선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최민경 씨는 “저는 김정은과 그 수하 관계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고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밝히며, “북한 당국의 고문 피해자로서, 김씨 3대 세습체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 이어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문 후유증으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으며,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몸 전체가 지금도 북한 인권의 참혹한 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라며, 고통이 여전히 현재형임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최 씨는 “이번 법적 대응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고한 북한 주민이 잔혹한 북한체제 하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이 작은 시작이 자유와 인권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 북한 주민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북송 및 구금, 폭행, 고문·성폭력 등 반인도적 인권침해 범죄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 당국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하여 강제송환을 강행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에 들어와 자국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탈북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NKDB인권침해지원센터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 및 검찰에 제기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국내 사법기관을 통해 최초로 규명하고, 한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의무를 환기시키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실질적 첫걸음을 마련하고, 향후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적 절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특히, 이번 민사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북한의 미국 뉴욕 소재 유엔대표부(Permanent Mission of the DPRK to the United Nations)를 소장 송달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는 평양 소재 기관과의 직접적 송달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국제적 외교 채널을 통해 송달 효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서, 향후 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적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 NKDB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당국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와 권리 회복을 목표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 및 전문가 그룹으로서, 북한 태생 인권침해 피해자에 의한 최초 소송이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국내외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의 실현을 위해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 윤 승 현
변호사 윤 남 근
변호사 한 장 헌
변호사 한 명 섭
변호사 이 영 현
당일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법원·검찰 이동 전 14:30~15:00 사이 워크토크 교대점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오시는 기자님들께서는 더위를 피하시거나 필요하신 취재를 이 시간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 안내]
14:30 - 15:00 워크토크 교대점 대기 및 취재
15:00 - 16:00 법원/검찰 이동, 소장/고소장 제출
[대기/취재 장소]
워크토크 교대점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7-4 동용빌딩 5층 510호
[보도자료] 북한 태생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법원에 최초 소송 제기. 고문·성폭력 등 북한 내 구금시설 피해자, 민·형사 책임 동시 묻는다
■ 2025년 7월 9일(수) 오후 12시 00분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 담당자: 이승엽 조사분석팀장(sylee@nkdb.org)
○ NKDB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성폭력과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입은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최민경 씨를 대리하여, 2025년 7월 11일 (금)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각각 제출합니다.
○ 이번 사건은 북한 태생의 탈북민이 자발적으로 국내 법원과 검찰에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반인도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내 권리회복과 국제 책임규명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민경 씨는 1997년 첫 탈북 후 중국에서 체류 중 2008년 강제북송되었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함경북도 도 집결소,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보안서 등 북한의 각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구금되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민경 씨는
▲ 구금시설 입소 과정에서의 성적 가학행위
▲ 주먹과 발로 얼굴·하체를 폭행당하는 등 심각한 물리적 폭력
▲ 하루 15시간 이상 ‘올방좌’ 및 ‘비둘기’ 자세 강요 등 비인도적 고문
▲ 기초적인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노역과 영양실조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북한 당국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반인도범죄로 인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밝혔고, 지금도 이러한 실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며 북한 당국의 반인도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이 자리에 선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최민경 씨는 “저는 김정은과 그 수하 관계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고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밝히며, “북한 당국의 고문 피해자로서, 김씨 3대 세습체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 이어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문 후유증으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으며,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몸 전체가 지금도 북한 인권의 참혹한 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라며, 고통이 여전히 현재형임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최 씨는 “이번 법적 대응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고한 북한 주민이 잔혹한 북한체제 하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이 작은 시작이 자유와 인권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 북한 주민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북송 및 구금, 폭행, 고문·성폭력 등 반인도적 인권침해 범죄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 당국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하여 강제송환을 강행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에 들어와 자국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탈북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NKDB인권침해지원센터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 및 검찰에 제기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국내 사법기관을 통해 최초로 규명하고, 한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의무를 환기시키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실질적 첫걸음을 마련하고, 향후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적 절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특히, 이번 민사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북한의 미국 뉴욕 소재 유엔대표부(Permanent Mission of the DPRK to the United Nations)를 소장 송달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는 평양 소재 기관과의 직접적 송달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국제적 외교 채널을 통해 송달 효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서, 향후 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적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 NKDB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당국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와 권리 회복을 목표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 및 전문가 그룹으로서, 북한 태생 인권침해 피해자에 의한 최초 소송이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국내외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의 실현을 위해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 윤 승 현
변호사 윤 남 근
변호사 한 장 헌
변호사 한 명 섭
변호사 이 영 현
당일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법원·검찰 이동 전 14:30~15:00 사이 워크토크 교대점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오시는 기자님들께서는 더위를 피하시거나 필요하신 취재를 이 시간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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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6:00 법원/검찰 이동, 소장/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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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토크 교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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