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혁]대한민국 강제실종방지협약(CED)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6-01-22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대한민국의 강제실종방지협약(CED) 이행과 관련하여, 오는 3월 채택 예정인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 강제실종방지위원회(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의 쟁점목록(List of Issues) 채택을 앞두고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의 관할권 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국제사회에 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NKDB는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 억류 국군포로들의 생사 및 소재를 확인할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과, 이들 가족의 피해자 권리 보장 문제
  • 2019년 강제북송된 두 명의 북한 주민 사건 : 해당 조치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국가의 책임
  • 북한에 억류 중인 6명의 대한민국 국민 : 이들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국가의 의무
  •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강제실종 문제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 비추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이 겪는 강제실종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 책임


 강제실종방지협약은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가 밝혀지지 않는 한, 강제실종 피해는 계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KDB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현재적·지속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진실 규명,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국제적 협력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제출한 시민사회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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