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 정권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심각한 반인도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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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Commission of Inquiry)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2013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결의안이 47개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COI가 설치되었고,
1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 상설기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COI 설치 결의안   >
결의안 공동 제안국
    유럽연합(EU), 일본 
COI 전문위원
    마이클 커비(위원장, 호주)
    소냐 비세르코(전문위원, 세르비아)
    마르주끼 다루스만(조사위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인도네시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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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7일 공표, UN이 처음 체계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북한 정권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심각한 반인도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론, 명문화 한 보고서입니다.


최종보고서  >
요약

NKDB and the COI Report

북한인권정보센터는 COI가 조사를 시작한 2013년, 북한인권실태조사 자료 유형 분석 및 분류 보고서를 작성하여 COI에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들은 COI 최종보고서에 인용되었습니다. COI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북한인권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조사한 9가지 유형과 주요 발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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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 조사 임무
COI 조사 주요 발견 사항
식량권 침해, 정치범수용소 관련 모든 인권침해 사항,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각종 차별(특히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박탈 및 침해 속에 이루어진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사상 및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3계급 51개 세부 계층)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및 기타 생명권 관련 침해
자의적 구금, 고문, 사형 및 정치범수용소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COI의 조사 결론과 권고사항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반인도 범죄>를 구성한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국가는 소수의 권력집단이 

권위적인 지배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며 공포심을 주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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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 최종보고서 주요 권고사항
이해관계 별
   주요 권고 내용
실시 여부
북한
   정치적·제도적 개혁, 사법부 개혁, 정치범수용소 폐쇄,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형제 폐지 등
미인정, 거부
유엔/국제사회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반 형성, 책임성 규명을 돕는 조직 설치 등
유엔인권서울사무소 설치 등
중국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준수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
미인정, 거부
한국정부
   남북주민들이 남북한 화해 의제를 위한 단계별 남북대화 활성화 등
미실시

번외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치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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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국제사면위원회(AI),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인권연맹(FIDH), 2011년 전 세계 40여 개 이상의국제단체 및 개인이 연합되어 결성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등 시민사회는 북한의 반인도범죄 조사를 위해 유엔 산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COI 결의문 전문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주요 인권 전문가들의 촉구와 함께, 민간인권 단체들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의 결실”이라고 밝혀 북한인권 운동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
1990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 탈북 인원 증가 등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 왔으며,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실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서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압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2006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로 개편·발전)는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안건이 유엔총회 차원으로 격상되어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21년, 50개 나라가 공동 제안한 가운데 3월 23일 인권이사회에서 표결 없는 합의로 결의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로 북한인권결의안은 19년 연속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2004년,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결의를 통해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각각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역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비팃 문타폰(前), 마르주키 다루스만(前), 오헤아 퀸타나(前), 엘리자베스 살몬(現) 

참고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의 이해와 전망(백범석 김유리, 2013, 아산정책연구원),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외교부 사이트

COI로 보는 북한 인권 침해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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